혼자서 해보는 소액소송, 결혼식 사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진이야기]

   

 

 

                   1. 류 화 현 (780430-0000000)

                                        연락처 : 010-0000-0000

                           2. 장 은 정 (801028-0000000)

                                        연락처 : 016-000-000

                                        각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000

풍림아이원플러스 0 0000

 

                주식회사 해피즌앤엠에스

                                        대표자 전 하 영

                                        본점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000-0 에스빌딩 0

                                        본건관련업무영업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000-0

                                                                                동양애니메이션빌딩 0

 

 

 

 

 

 

 

서울 중앙지방법원 귀중


   

1.      피고는,

가.   원고 류화현에게 금 0,000,000 ,

나.   원고 장은정에게 금 0,000,000

및 각 이에 대한 2008. 3.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    당사자의 관계

원고 류화현은 피고 ㈜해피즌과 계약을 한 당사자로서, 2007.10.22. 피고가 운영하는 웨딩라이프 강남점에서 계약하고 2007.12.1.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소재 포스코빌딩에서 있을 결혼식에서의 사진촬영 및 드레스대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갑제3호증). 원고 장은정은 류화현의 배우자입니다(갑제1호증).

피고 ㈜해피즌은 웨딩라이프 강남점을 소유 및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원고와 2007.10.22. 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갑제2호증) .

원고들은 피고의 명백하고도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치유될 수 없는 손해를 입은 바 아래와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2.    계약의 성립과 내용

(1)    원고는 2007.10.22.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웨딩라이프 강남점에서, 2007.12.1. 원고들의 결혼식에 관한 패키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갑제3호증).

(2)    계약의 내용이 되는 패키지는 피고측 패키지 가운데 가장 최고급 상품으로서 예식전 사전촬영(리허설촬영), 예식촬영, 드레스대여, 헤어/메이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는 이 가운데 헤어/메이크업을 제외하고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계약하였습니다(갑제3호증과 갑제4호증).

 

3.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원고는 피고와 최초 계약 당시, 본건 계약 내용 가운데 예식 촬영이 가장 중요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피고의 피용인인 소외 정희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 비고란에 학실장님 촬영예약필!”이라는 메모와 함께 최고의 촬영기사를 투입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갑제3호증)

(2)    이후 소외 정희수는 일정관계상 피고 소속이 아닌 제 3자가 투입될 것을 통보하면서 그럼에도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보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3)    2007.11.27. 사진기사와 유선통화를 통하여 본 건 촬영을 필름촬영(소위 원판)을 요구한 바, 디지털 촬영으로 충분하며 이 부분에 있어서 필름촬영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4)    예식 당일 사진기사의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에 의하여 결과물 대부분이 복구나 수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나오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하여 웨딩앨범 자체의 제작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논거

(1)  특별한 주의의무의 발생

피고와의 계약 당시부터, 예식 촬영의 중요성을 수 차례 강조하였고 이 점에 대해서는 피고도 이견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갑제3호증 참조).

(2)  관리가능성

피고는 이와 같은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관리가능성이 있는 책임있는 주체입니다.

(3)  무분별한 하도급책임

피고는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촬영기사에게 하도급하여 본건과 같은 사건을 유발한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4)  하도급업자의 과실 시인

하도급업자 소외 이강철은 본건과 관련하여 본인의 장비사용 미숙과, 본인의 중대 과실을 시인한 바 있으며, 이 점에 대해서는 그 결과물이 증명한다고 할 것입니다(갑제5호증과 갑제6호증을 비교).

(5)  복구 불가능한 피해

본건 사건의 쟁점이 되는 결과물 가운데 약 100여장의 사진 모두가 렌즈 정중앙부 먼지”, “ISO/조리개 사용미숙으로 인한 화질저하”, “초점 어긋남”, “광량부족등의 문제로 현재의 기술로는 복구나 수정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갑제5호증). 아마추어의 일반적인 디지털카메라로 찍었을 때의 확대 결과물(갑제6호증)과 비교할 때에도, 심히 초점 및 화질이 불량하여 도저히 앨범 제작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피고의 불성실한 후처리

피고는 본건 결과물의 부적절함을 알면서도 최초 앨범 교부시, 중등품 품질이상이라고 항변하다가 다른 앨범과의 비교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자, 피고는 본건 사건이 발생한 이후 3개월이 경과된 지금까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오로지 원고가 모든 사진을 포기하고 30만원을 수령해가거나, 피고가 만들어주는 앨범을 이의없이 받기만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7)  원고의 막대한 피해

원고 장은정은 본건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것과 함께, 결혼식에 대한 소중한 기록이 없다는 것에 수많은 시간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또한 최근 임신한 이후에는 본건 사건에 부속된 예비맘촬영이용권도 무용하게 된 점을 들어, 배우자인 원고 류화현이 이와 같은 업체를 선택하게 한 점을 두고 크게 다툰 적도 있습니다.

원고 류화현 역시 본건과 관련하여 인생 일대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소중한 가족들, 존경하는 지도교수님까지 모신 기록이 이와 같이 형편없게 처리된 것에 막대한 책임감과 죄책감을 갖고 있습니다.

 

5.    결어

(1)  계약불이행책임

원고 류화현은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로서, 피고의 계약불이행과 그 이후의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계약금액 상당액인 금 0,000,000원을 청구합니다.

(2)  불법행위책임

원고 장은정은 피고의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인하여 인생에 단 한번 뿐인 결혼식에 대한 소중한 기억을 상실하게 된 점, 그리고 문제 발생 이후에 단 한 차례의 사과나 문제 해결의 자세를 보여주지 않는 점 등으로 인하여 행복해야 할 신혼 생활이 잦은 부부싸움과 소송을 해야할 만큼 고통스럽게 변질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물질적인 손해로서 앨범을 개인적으로 별도로 만드는 비용( 0만원)과 정신적인 손해로서 위자료( 0만원)으로서 금 0,000,000원을 청구합니다.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2. 갑 제2호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갑 제3호증                              웨딩패키지 계약서 및 영수증

4. 갑 제4호증                              웨딩패키지 안내서

5. 갑 제5호증                              피고측 촬영기사의 원본인화물

6. 갑 제6호증                              아마추어 비교 촬영 인화물

그 밖의 입증방법은 소송진행의 경과에 따라 추후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 입증방법                   1

1. 소장부본                             2

1. 송달료납부서                     1

 

2008. 3.19.                             원고   류 화 현 
                                                             원고   장 은 정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소송이라는 것은, 법률관계를 정리함에 있어서 가장 최후의 방법이자, 가장 미련한 방법이다.
예전에 내 지도교수는 소송을 들어, 하지하책이라고 하면서 낮은 것중에 가장 낮은 방법이라 칭하였다.
소송을 하면 원고와 피고는, 뭐 대부분 불구대천지원수가 된다. 같은 하늘을 대할 수 없을 정도의 원수가 된다.

사실 나 역시, 소송을 달가워하지 않아하고, 가급적이면 화해하고 조화롭게 살기를 원했는데...
앞선 글에서 보다시피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계속 표류하고 있어서 와이프와 처가,
그리고 부모님 뵙기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도 사위라고 들어온 놈이, 서울대 법대를 대학원까지 졸업했다는 놈인데,
이런것 하나 시원스럽게 해결 못하는 것 같아 너무 불편했다.

3개월이 지나고 나니, 이제는 이게 단순한 돈이나 사진의 문제가 아닌게 되어 버렸다.
말 그대로 "못난 사위" "못난 남편" "못난 아들"의 갈림길에 놓인 자존심 문제처럼 변해버렸다.

하는 수 없이 못난 놈, 소장 한번 써봤다. 사실 구구절절히 할말도 많고,
아날로그로 부탁한다는 말도, 사진기사가 기분 상해할까봐서 계속 우기지도 못하고
그저 사진기사 기분만 생각하고 맞춰주려 했는데 하는 후회감만 그득하다.

중앙지방법원에 3월 19일자로 소장 접수했다.
돈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해결이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런 문제 해결 못하면 면상 못들고 다닌다.
맨 처음, 기대했던 것은 스튜디오에서 정중하게 사과해 줄 것 뿐이었는데...

어느 순간, 소송으로 변질되고 마치 원하는 건 돈처럼 되어버렸다.. 어쩔수 없지..
"정중한 사과 청구소송"을 할 수는 없으니까..


법대 4년, 대학원 3년 다니고서도 소액소송 하나 제대로 접수 못해서 해맸는데,
네이버 지식인도 믿을만 못하더라 ㅋㅋ 그래서 정리해본다.

[접수할때 체크해야할 사항들]

1. 관할, 즉 어느 법원에 낼 것인가
- 법인의 경우 해당 용역이 제공될 주된 지점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
즉 본 사건은 해당 용역이 제공될 지점이 강남점, 강남소재 스튜디오이기에 중앙지법으로 접수~

2. 간인
- 원본 1부만 찍으면 되는 듯, 복사본에 다 찍느라 죽는 줄 알았다.
원본 1부에 간인만 찍고 나머지는 그냥 복사본이어도 무방하다.

3. 소장 사본
- 소장 원본 1부와 그 원본을 똑같이 복사한 사본 1부,
기타 증거들을 제외한 소장만 있는 사본을 소송당사자 수만큼 복사하면 된다.
즉 이 사건은 원고 2명, 피고 1명으로 소장 원본(증거자표 포함), 원복 복사본,
그리고 소장 부분만 사본으로 3부 내면된다.

자질 구레한 것이지만, 법원에서 은근 시간걸리고 번거롭고 내심 기분도 상한 사항들이다. memo!
 

::: 댓글필수... De Ryo :::

  1. 지팔이 [2008/04/29 15: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와. 이거 진짜 직접 쓴거야? 대단하다. 난 내 남편이 이런거 쓸줄알면 완전 존경하겠는데 ㅋㅋ
    하지만, 나의 남편께서는 귀찮아서라도 이렇게 못하실거여. 나도 마찬가지. ㅋㅋ

    여튼 일단 화살은 쏘앗으니, 좋은결과 생기길.
    어쩌다보니 하루에 두번 리플을 다는구만. 흠. (내가 오늘 좀 한가한가? ㅡㅡ^)

  2. RYO [2008/04/29 16: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팔이/ 워워 오늘 노는구만 자네.. ㅋㅋ

    내용에 많은 도움을 주신, 구본권 변호사, 양진수 판사, 남중구 변호사 (시간순)에게 감사드립니다. ㅋㅋ
    특히 시니컬한 잔소리를 해준 남중구 변호사에게 ㅋㅋ

  3. 짱아박 [2008/04/29 16: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고로 소송은 해도 손해 안해도 손해 일텐데.. 예전에 부모님이 작은 소송에 거셔서 맘고생한 것을 옆에서 보았던 터라... 참.. 여러모로 신경쓰이겠다.. 싶네..
    부디 잘 빨리 마무리 되길 바라네..

  4. 아즐란 [2008/04/29 19: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단해.. 그래도 전공자라 가능하다는...

  5. seraph [2008/04/30 09: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 공개했구나- 다시봐도 잘썼어! ^-^
    소장 제출한지도 벌써 한달이 넘었네..
    근데. 친구 말처럼 좀 더 구구절절 했어야하나..
    왜 그쪽에선 연락이 없을까

  6. 옥토 [2008/05/06 04: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 이렇게까지 가는구나.. 조용히 쉽게 빠르게 잘 해결되길 바랬는데..
    어쨌거나 멋진걸..ㅋㅋ 나는 읽어봐도 잘 모르는 내용이니 읽는건 패스..ㅎㅎ

  7. RYO [2008/05/06 11: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짱아박 // 감사함다 ^^

    아즐란 // 전공자 아니어도 다들 잘 하더라는 ㅋㅋ

    seraph // 으이그 마눌~ 마눌~ 좀더 구구절절하게 쓰려다가 흐흐
    임신한 마누라가 펑펑 울어재낀다고 쓰려다가 참았음..

    옥토 // 읽어보면 아무 내용 없다는 ㅡㅡ;;

  8. 한썬 [2008/05/06 22: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힘든일이 있었군요. 기운내시고 꼭 사과받고 보상도 받기를~~
    화이팅해용~

  9. 김성하 [2008/08/02 13: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같은 사례입니다. 결혼식 사진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3주전에 들었어요.. 신부대기실, 폐백사진은 있다고 하는데, 본식사진을 복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시 찍을 수도 없고,, 참 난감해요.. 양가 어른들도 노발대발하시고.. 저와 신랑도 속상해 죽겠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동병상련의 아픔을 가지신 분이니 제 맘 아시겠지요.. 유사한 판례들도 보았습니다.. 원하는 바 대로 보상받으시길 바래요..

남의 소중한 추억에 대해 한 마디 사과도 없는 놈들...

[사진이야기]
원본 이미지를 25%로 축소함

사용자 삽입 이미지
원본을 100%로 둔 상태에서 가운데 부분만 크롭

원본 이미지를 25%로 축소함

사용자 삽입 이미지
원본을 100%로 둔 상태에서 가운데 부분만 크롭



내가 콘트롤 할 수 없는 부분에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은,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결혼 준비를 최대한 잘하려고 했다.
단 한 순간이지만, 즐겁고 기분 좋게 잘 하리라 맘 먹었고,
하나 하나 선택하면서, 놓치는 일이 없는지 많이 고민도 했었다.

물론 지나고나서 보니,
내가 연락도 미처 못 드린 분들도 계시고,
식사가 양이 부족했던 분도 계시고 못 드신 분도 계시고 많이 부족했음을 통감한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제어하고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리고 사후에라도 복원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위험은
내가 충분히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으리라..

하지만 이렇게 사진이, 정말 내가 돈 주고 믿고 맡긴 업체의 사진 기사가
이딴 식으로 사진을 만들어 낸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사건일지
--------
1. 2007년 11월 초, (주)해피즌(http://www.happizen.co.kr)에서 운영하는 웨딩라이프라는 곳을 소개받고, ISO 품질경영인증이 어떻고 기업형태의 웨딩컨설팅이 어떻고 하여 결혼을 맡기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함

2. 체결하는 과정에서 본식 사진의 중요성을 계약 상대방이었던 정희수 팀장에게 설명하면서 해당 팀장도 그 내용을 본인의 컴퓨터 예약내역 특이사항에 기입함 (본식 촬영시 내부에서 가장 평판이 좋은 학실장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와 같은 내용을)

3. 11월 중순경 해당 실장이 당일 스케줄이 없다고 하여, 그 사람이 가장 신뢰하는 실력있는 사람을 보내겠다고 연락이 옴. 당시 문자 메시지로 주고 받아서 해당 내역이 있으며, 가급적이면 정말 실력 검증된 사람 보내달라고 재차 요구함

4. 혼인 1주일 전에 담당 PD라면서 문자가 오고, 전화연락을 하였더니 해당 결혼식장의 전화번호를 요구하면서 라이트 상태 등을 조사하여 완벽하게 촬영하겠다고 함. 가급적 디지털은 많으니 필름을 요구하였으나, 디지털로 바로 바로 확인하면서 촬영하는 것이 대세라고 하면서 단체사진도 디지털로 하겠다고 함

5. 스튜디오에 해당 내용을 알리면서 디지털로 해야하느냐는 질문에 스튜디오에서도 불확실한 필름보다 디지털로 하는 것이 대세라고 함

6. 결혼식 당일, 촬영 기사는 S3Pro와 줌렌즈, 그리고 메츠 스트로보만 착용하고 나타나서 정신없이 촬영을 해대기 시작함. 특히 단체 사진 촬영중에는 다음 결혼식이 있는 결혼식장이 아님에도 한 팀장 2장씩 급하게 찍어대기 시작함

7. 결혼식 후 약 6주 뒤에 본식 앨범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스튜디오에 방문하였는데, 해당 앨범의 빛깔이나 선예도가 너무 떨어져서 다른 앨범과 비교를 요구하였더니 원래 이렇다면서 얼버무림. 재차 요구하여 타 앨범보다 심하게 선예도가 떨어지고 심지어 단체사진은 병든 사람들 사진처럼 나왔음을 지적하자, 스튜디오 측에서는 원본 자체가 문제가 있음을 시인함

8. 원본 촬영을 하면서 이미지 용량이 1.2MB의 저화질로 촬영되었으며, ISO 400 감도에 조리개는 F3.0에서부터 F4.0으로 도저히 화질이 선명할수 없는 촬영 조건으로 촬영하였으며, 이에 대해 스튜디오에 정식으로 항의함. 이에 스튜디오에서는 최고의 편집기술자를 통하여 복원해보겠다고 함 (하지만 원본이 저럴 경우는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시인함)

9. 약 2주간 정희수 팀장이 중간에서 중재하면서 촬영 당일 촬영 기사와 통화를 요구하자, 약 1주일 뒤에 전화와서 본인의 실수임을 시인함.

10.스튜디오에서는 약 3주동안 단 한번의 전화나 사과의 표시도 없어서 정희수 팀장을 통하여 하도급준 사진 촬영기사의 비용과 본식앨범 제작비용의 반환을 요구하였더니 스튜디오에서는 절대 불가하다고 하면서, 시디를 가져갔기 때문에 앨범을 받아라고 요구함. 추후에 30만원 줄테니 앨범 제작 안하고 이번 일 넘어가자는 식으로 정희수 팀장을 통해서 제안이 옴


잠정적인 마음가짐
-----------------
우선 스튜디오와 해당 업체를 믿고, 해당 업체의 패키지 가운데 가장 최고 금액인 300만원짜리 금액을 선택한 사람으로서, 이런 식의 처리 결과가 나온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스튜디오 촬영에도, 초점 안맞거나 흔들리거나, 사람 눈 감을때 촬영한 거나
와이프가 너무 사진 불만족스럽다고 할때, 적어도 본식때는 안 그럴거다라고 했는데,
더 큰 실망을 안겨주다니..

와이프의 말처럼, 그 날 하루를 위하여 힘들게 멀리서 와주시고,
예쁜 옷 다려입고, 화장하고 오신 분들의 사진이 저렇게 나와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소송으로 가는 길 밖에 없는 것인가...
주변 사람들 모두가 소송으로 업체에게 경각심을 주고,
제2, 제3의 피해자가 안생기게 해야된다고 하는데..

소송을 한다고, 돈을 300만원 받는다고, 상처받은 것이 치유될까 궁금할 뿐이다..

p.s. slrclub에 사진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발로 찍어도" 이것보다 잘 나온답디다.
Photography H의 사진 한다는 분들, Shame On you!

::: 댓글필수... De Ryo :::

  1. 러빙이 [2008/02/01 18: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니 이건 뭐...
    뭐라 말씀 드리기도 힘드네요.
    그인간들은 돈때문에 하는거겠지만, 당사자한텐 소중하고 큰 그런 행사지 않습니까...
    또 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내참...
    그 회사도 참 어처구니없네요...

    힘내세요...!!

  2. 진호Jinho [2008/02/01 19: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500만 화소 카메라와 삼각대만 있으면 문외한인 저도 저렇게는 찍겠네요. 정말 안타까우시겠습니다.
    말씀대로 돈으로 최대한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되돌릴 길이 없으니..
    입으신 피해 최대한으로 보상 받으시고, 보란 듯이 행복한 결혼 생활 꾸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3. 크레센도 [2008/02/01 20: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화벨은 잘 모른다 쳐도... 왜이렇게 사진이 흐릿하지? 하고 조리개를 봤는데
    F3.0.... 초점 맞추기 연습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대충 단체사진에는 조리개 수치를 높여야 하는건 초보인 저도 아는데 말입니다.

    힘내세요. 어떻게해서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는 있겠지만,
    심경이나 이런것에서... 위로밖에 해드릴 것이 없어서 안타깝네요.

  4. kokodak [2008/02/01 23: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번뿐인 웨딩사진에 문제가 많이 있는것 같네요. 물론 사진찍는 사람도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결혼식 사진은 실수가 용납이 안되지요. 그러기에 사진찍는 사람도 더 신중히 찍고, 경험이 있으신 분이 찍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웨딩경력이 1년도 안되신 분이 찍은것 같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포커스부터 문제가 있으니까요.
    상업사진하면서 저렇게 찍어주고 돈받으면 문제있는 곳입니다. 당연히 금전적인 보상과, 스튜디오에서 재촬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5. Lohan [2008/02/02 01: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에고... 정말 뭐라 드릴 말씀이-_-;; 많이 속상하시겠네요.
    (나중에 저도 언젠가 결혼할텐데 저런 사진이라면 열받겠습니다.)
    하지만 윗분 말씀대로, 정말 보란듯이 행복한 결혼 생활 꾸려나가시기를 기원할께요^^

  6. 얼음구름 [2008/02/02 02: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이제 DSLR만진지 2달 갓넘었는데..
    제가 찍어도 이것보다는 더 잘찍을 자신이 있네요.
    첫번째 사진은 수평도 안맞춘 것 같은데요.

  7. RYO [2008/02/02 09: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러빙이님 // s3pro 갖고 저런 사진 만들어내는 방법이 더 궁금합니다. ㅡㅡ;
    진호Jinho님 // 감사합니다. 보란듯이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크레센도님 // F3.0 압권이죠? 그래놓구선 초점은 맨 뒤에 맞추는 센스는.. 찍기 전에 분명 뷰파인더에 표시되었을건데..
    kokodak님 // 그렇죠.. 상업사진이라면.. 저렇게 찍어도 안되고, 후처리도 저러면 안되지 않을까 싶네요..
    Lohan님 // 결혼하실때, 꼭! 꼭! 이런 일 대비하십시오.. 웨딩라이프 완전 비추입니다.
    얼음구름님 // 똑딱이 디카로 찍은 사람도 이것보다는 화질이 훨씬 낫더라구요.. ㅜㅜ

  8. seonhwe [2008/02/02 13: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헐 거의 기본이 안되어 있는 사진들입니다.
    세팅을 보아하니 초보자를 보낸듯...(아무것도 모르는)
    마음이 많아 상하셨겠습니다.

  9. 아즐란 [2008/02/03 17: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상만이 해법이다...라는.. ^^

    성가시고 귀찮겠구나 진상떠는 것두

  10. 지팔이 [2008/02/14 13: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와...완전 황당하시고나. 나쁜 넘들...그 머냐..소비자 고발 TV 프로그램 같은데다가 찔러버려!

  11. 옥토 [2008/02/21 10: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가 한국에 있었음, 내가 찍어주었을텐데... 아쉽구려.. 소송해서 이겨라!! 악덕업체 혼내주라구!! 그런게 자네 전문 아니었남?

  12. 이삭이네 [2008/07/16 14: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맘 공감합니다.
    저는 5월에 같은 웨딩업체를 선정하여 결혼식을 한 사람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볼때마다 분이나서...
    그러나 식은 끝나고 엉망이되고 사진은 어이없공...
    기가막힌 결혼식잔재에 아직도 분이납니다.
    지금도 대중매체에서 웨딩관련 장면만 봐도 분이나 어찌해야할지..
    다 끝났다는 식으로 고객의 소리는 시큰둥...도리어 어쩌라는 식의 반응에 할말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건 뭐까요?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 RYO [2008/07/19 10:02]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십시오.
      저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상호간에 협의 통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와이프는 여전히, 화난다고 하지만..
      지구 끝까지 싸울수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