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사진 소송 이후와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조언~

[사진이야기]

1년 전의 일을 되새김질 하는게 그다지 유쾌하지는 않지만,

블로그 댓글, 방명록, 이메일 등으로 문의주시는 많은 결혼 피해자 분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겠단 생각에 최종적인 정리를 해봅니다.

앞선 글에서 보면, 남의 소중한 추억에 대해 한 마디 사과도 없는 놈들... 에서는 
제가 느끼는, 주관적인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제 블로그와 slrclub에 올려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봤었습니다.

혼자서 해보는 소액소송, 결혼식 사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에서는 소장을 접수한 이후의 심경과 소장 내용을 공개했었습니다.
주된 소송의 취지는, 계약 당사자인 신랑에게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정신적인 손해를 입은 신부에게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었습니다.

사실 주변의 법조인들에게 물어 물어 어떤 취지로 소송을 하면 좋을지 물어서 한 탓에,
계약불이행과 손해배상의 경합 관계에 대해 많이 문제가 되어서 아예 원고를 두 명으로 나누어서 청구하였고,
둘 중에 어느 한 명에 대한 승소만 되어도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 제기후, 최초 심리까지 개인적으로 준비했던 것은, 해당 사진이 정말 잘못 찍은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사진관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채취하거나, 사진 전문가의 감정서를 받는 것 등이었습니다.
즉 판사의 입장에서 이 사진이 다른 결혼 사진과 어떻게 다르고, 무엇이 문제인지 밝히는 것은 급선무였기 때문이었죠.

잘 나온 결혼사진들을 구하고, 전문가들의 감정서를 얻으려는 찰나에 스튜디오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만나서 사과를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정말 수개월간 연락 한 번 없다가 사과하는 거 너무 싫었는데..
만나야했습니다. 그리고선 사과를 받았습니다. 집사람에게 동의도 안 받고 저 혼자 합의봤습니다.

앨범을 주겠다고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저런 앨범 받으면, 받고나서 평생 이 생각 못지울 것 같았습니다.
손해배상조의 합의금과 함께 나중에 아이 돌사진을 찍어주겠다는 약조를 받고 돌아섰는데,
씁쓸함이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소송까지 안가고서도 충분히 사과 받고 싶었는데...
소송이 임박해서야 이런 식으로 합의하자는 것, 그리고 블로그에 스튜디오 명을 숨겨달라는 요구까지..
(집 사람은 나중에 아이 돌사진은 절대 맡길 수 없다고 해서, 뭐 안쓰겠지만서두 저런 제의를 하더군요)

사실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은 정말 맘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개개인은 정말 다 좋은 사람들인데,
하필이면 본식 촬영을 이상한 사람에게 하도급줘서 이렇게 만든 것 하나 때문에 그 모든 좋은 기억들이 사그라들고 말았던 것이죠.
불구대천지원수가 되는 소송까지 이르게 되었으니.. 쩝...

암튼 그렇게 합의하고, 소송은 취하하고 조용히 잊고, 앨범도 없는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집 사람은 친구들이 찍어준 사진으로, 나보고 작은 사진첩이라도 만들어 달래는데, 이놈이 게을러서 못만들고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많은 친구들에게 해주는 조언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결혼식 사진에 관련된 많은 분쟁은 다음과 같이 범주화 해볼 수 있겠네요.

1. 결혼식 필름 분실 또는 파일 손상
        - 가장 많고 빈번한 사례이다. 심지어 사진결과물이 심하게 질이 떨어지면, 삭제해버리는 악질도 있다고 한다.
2. 지연 도착 또는 불출석
        - 또다른 어이없는 사례지만 많다. 사진사가 이전 결혼식에서 늦게 출발해서 못오는 경우도 왕왕 있다.    
2. 조명 또는 장비의 부적절한 사용
        - 나와 같은 경우인데, 의외로 최근들어 많다. 특히나 강남권 스튜디오에서 많이 발생한다.

1번은 사실 전혀 대책이 안서는 것입니다. 특히나 CF메모리나 SD메모리의 불량 등을 이유로 삭제되었다고 하면 할말이 없을 뿐이죠.
그래서 잘하는 곳은 2대의 카메라를 사용하거나 필름과 디지털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그것 말고는 대책이 없습니다.

2번은 신랑이 챙겨야 합니다. 신랑 또는 사회자가 사진사와 계속적으로 연락하며 결혼식 시작 20분 전에는 도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죠.

3번은 스튜디오와 애당초 명시적으로 명확히 요구하여야 합니다. 스튜디오에서 알 수 없는 사람을 붙이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명시적인 주의나 요구를 해야합니다. 저는 사진사에게 수 차례 전화로 이야기하고 공손히 부탁했는데, 이렇게 나오기도 했던거죠 ㅜㅜ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당부가 있습니다.
(소송보다는 사전에 이런 일이 안 생기는게 중요하겠죠)

1. 스튜디오 촬영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결혼식 본식 촬영이다

  대부분의 웨딩컨설턴트들이 스튜디오 촬영 결과물을 갖고, 스튜디오를 정한 후에 본식은 그냥 사은품처럼 끼어주듯이 하는데
  절대 100% 후회한다. 스튜디오는 다시 찍을 수 있고, 맘에 안들면 또 찍으면 되지만 본식은 두 번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반드시 본식 촬영은 사은품처럼 고르지말고 스튜디오에서 찍던 사람이 찍게 하거나, 책임 있는 곳에 맡기도록 하라

2. 아날로그 촬영 또는 디지털과 아날로그 병행을 요구하도록 하라

  단체 사진에는 아직도 디지털이 절대적인 한계가 있다. 반드시 본식의 단체사진에는 아날로그, 중형 카메라를 요구하라.
  그것이 비용이 얼마나 추가가 된다 하여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방문해준 사람들에게 예의라고 생각한다.

3. 촬영 기사에게 정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라

  난 사실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싸우는 촬영기사들을 몇번 봐온터라, 예의 갖춰 최대한 공손히 말했다.
  이것 저것 잔소리 하기보다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놔뒀는데, 절대 후회한다. 좀 진상같아도 할말은 꼭 하고,
  요구할 것은 명확하게 해야한다. "신부를 더 집중해달라" "양가 부모님을 많이 찍어달라" "단체사진은 혹시 모르니 3번씩 찍어 달라" 등

4. 주변 친구들이 DSLR을 갖고 맘대로 촬영할 수 있게 기사에게 양해를 사전에 구하라

  친구들의 DSLR은 보험이다. 반드시 친구들이 맘대로 활기있게 찍을 수 있게 사전에 촬영기사에게 양해를 구하도록 하라
  사실 내 결혼식 이전에 다른 사람의 결혼식에 가서는, 촬영기사를 방해할까봐서 숨어서 찍어주곤 했는데, 아니다. 
  친구들은 최고의 보험이고 촬영 기사에게는 구원의 단비다. 촬영 기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친구들이 맘껏 찍도록 열여줘라.

5. 내가 해주고픈 가장 최고의 조언은? 오래된 사진관의 할아버지에게 부탁하라

  스튜디오 촬영은 예쁜 스튜디오에서 하고, 본식 촬영은 동네의 오래된 사진관의 할아버지에게 부탁하도록 하라.
  현대식으로 이것 저것 신랑 신부를 잡지 못하여도, 단체 사진에는 기똥차게 잘 찍으신다.
  단체사진은 키높이도 맞추고, 한 명 한 명 시선도 다 잡아줘야 되는데 이런 일은 정말 잘하신다.
  본식 촬영에 이런 할아버지 사진가를 초청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 생각된다.

사실 예방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앞둔 수많은 친구들, 지인들에게 꼭 해주는 말이지만, 하나 하나 준비하다보면 정신없습니다.
적어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위험 영역 외의 영역에서 이런 사고가 안터져준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것 없다고 봅니다.

솔직하게 말하고 요구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때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De Ryo

p.s. 결혼 사진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앞선 글을 참조하셔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소송 쟁점이 일부 변경되어야 하긴 하지만, 큰 가닥에서 계약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귀결되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 댓글필수... De Ryo :::

  1. 지팔이 [2008/11/19 1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휴..듣기만해도 답답하고나..그래도 그쪽에서 사과했다니.. 다행이긴하지만. 정말 괘씸해! ㅡㅡ
    돈을 버는 입장이 되면 다 그런걸까? 이름을 감춰달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 더욱 괘씸하군! 쳇!

  2. 아즐란 [2008/11/19 11: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 주변 친구들의 DSLR을 맘대로 촬영할 수 있게 기사에게 양해를 사전에 구하라

    --> 이거 좋은 생각. 사전에 양해를 안구한상태서 본기사한테 욕 바기지 먹어본 경험이 있어서리 ㅎㅎ

  3. RYO [2008/11/19 12: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팔이 // 돈을 받고 나면 다 그랴~ 용역을 줄때는 나눠주던지 후불하던지 그래야지

    아즐란 // ㅋㅋ 결혼해본 경험상, 본 기사한테 말을 먼저 해서 양해 구하는게 아니라
    당연하게 그냥 고지해도 될듯.. 내 결혼인데, 안 그류? 아참 형은 왜 맨날
    지팔이가 댓글 남겨야만 댓글을 남기슈 ㅡㅡ 거참~

  4. 아즐란 [2008/11/20 12: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닌데.?? -.- 지팔이 댓글과 내 대글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고??

    비통계적이고도 비논리적인 직관으로 하는 말같구만 --+

    • RYO [2008/11/20 13:12]  [댓글주소]  [수정/삭제]

      ㅋㅋ 비통계적이고 비논리적이라고 흥분하다닛~!
      귀여우시긴~ 나이들고 외로울땐 친구말고 뭐가 있겠슴까~

  5. 박혜연 [2008/12/08 15: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웨딩사진을 보면요? 다 웨딩스튜디오에서 찍고 그러잖아요? 본식사진만큼은 동네사진사에게 부탁드리면 딱 좋을것같네요? 저는 아직 미혼이지만 나중에 결혼하면 그렇게하고싶어요!

  6. 소송준비중 [2009/01/07 14: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용 정말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전 3번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것 같군요..
    사진이 한장도 제대로 나온게 없더군요..
    정말 민망할정도의 제대로 나온사진이 없어 질질끌었는지
    결국 결혼 8개월만에 보내왔더군요..
    웨딩샾에서 먼저 연락온적도 없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형편입니다.
    대구에선 제일 유명한 샾이라는데.. 너무한거 같아요..
    소송준비하려고 하는데 막막했던차에 정말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혼자서 해보는 소액소송, 결혼식 사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진이야기]

   

 

 

                   1. 류 화 현 (780430-0000000)

                                        연락처 : 010-0000-0000

                           2. 장 은 정 (801028-0000000)

                                        연락처 : 016-000-000

                                        각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000

풍림아이원플러스 0 0000

 

                주식회사 해피즌앤엠에스

                                        대표자 전 하 영

                                        본점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000-0 에스빌딩 0

                                        본건관련업무영업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000-0

                                                                                동양애니메이션빌딩 0

 

 

 

 

 

 

 

서울 중앙지방법원 귀중


   

1.      피고는,

가.   원고 류화현에게 금 0,000,000 ,

나.   원고 장은정에게 금 0,000,000

및 각 이에 대한 2008. 3.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    당사자의 관계

원고 류화현은 피고 ㈜해피즌과 계약을 한 당사자로서, 2007.10.22. 피고가 운영하는 웨딩라이프 강남점에서 계약하고 2007.12.1.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소재 포스코빌딩에서 있을 결혼식에서의 사진촬영 및 드레스대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갑제3호증). 원고 장은정은 류화현의 배우자입니다(갑제1호증).

피고 ㈜해피즌은 웨딩라이프 강남점을 소유 및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원고와 2007.10.22. 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갑제2호증) .

원고들은 피고의 명백하고도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치유될 수 없는 손해를 입은 바 아래와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2.    계약의 성립과 내용

(1)    원고는 2007.10.22.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웨딩라이프 강남점에서, 2007.12.1. 원고들의 결혼식에 관한 패키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갑제3호증).

(2)    계약의 내용이 되는 패키지는 피고측 패키지 가운데 가장 최고급 상품으로서 예식전 사전촬영(리허설촬영), 예식촬영, 드레스대여, 헤어/메이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는 이 가운데 헤어/메이크업을 제외하고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계약하였습니다(갑제3호증과 갑제4호증).

 

3.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원고는 피고와 최초 계약 당시, 본건 계약 내용 가운데 예식 촬영이 가장 중요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피고의 피용인인 소외 정희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 비고란에 학실장님 촬영예약필!”이라는 메모와 함께 최고의 촬영기사를 투입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갑제3호증)

(2)    이후 소외 정희수는 일정관계상 피고 소속이 아닌 제 3자가 투입될 것을 통보하면서 그럼에도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보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3)    2007.11.27. 사진기사와 유선통화를 통하여 본 건 촬영을 필름촬영(소위 원판)을 요구한 바, 디지털 촬영으로 충분하며 이 부분에 있어서 필름촬영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4)    예식 당일 사진기사의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에 의하여 결과물 대부분이 복구나 수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나오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하여 웨딩앨범 자체의 제작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논거

(1)  특별한 주의의무의 발생

피고와의 계약 당시부터, 예식 촬영의 중요성을 수 차례 강조하였고 이 점에 대해서는 피고도 이견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갑제3호증 참조).

(2)  관리가능성

피고는 이와 같은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관리가능성이 있는 책임있는 주체입니다.

(3)  무분별한 하도급책임

피고는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촬영기사에게 하도급하여 본건과 같은 사건을 유발한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4)  하도급업자의 과실 시인

하도급업자 소외 이강철은 본건과 관련하여 본인의 장비사용 미숙과, 본인의 중대 과실을 시인한 바 있으며, 이 점에 대해서는 그 결과물이 증명한다고 할 것입니다(갑제5호증과 갑제6호증을 비교).

(5)  복구 불가능한 피해

본건 사건의 쟁점이 되는 결과물 가운데 약 100여장의 사진 모두가 렌즈 정중앙부 먼지”, “ISO/조리개 사용미숙으로 인한 화질저하”, “초점 어긋남”, “광량부족등의 문제로 현재의 기술로는 복구나 수정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갑제5호증). 아마추어의 일반적인 디지털카메라로 찍었을 때의 확대 결과물(갑제6호증)과 비교할 때에도, 심히 초점 및 화질이 불량하여 도저히 앨범 제작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피고의 불성실한 후처리

피고는 본건 결과물의 부적절함을 알면서도 최초 앨범 교부시, 중등품 품질이상이라고 항변하다가 다른 앨범과의 비교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자, 피고는 본건 사건이 발생한 이후 3개월이 경과된 지금까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오로지 원고가 모든 사진을 포기하고 30만원을 수령해가거나, 피고가 만들어주는 앨범을 이의없이 받기만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7)  원고의 막대한 피해

원고 장은정은 본건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것과 함께, 결혼식에 대한 소중한 기록이 없다는 것에 수많은 시간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또한 최근 임신한 이후에는 본건 사건에 부속된 예비맘촬영이용권도 무용하게 된 점을 들어, 배우자인 원고 류화현이 이와 같은 업체를 선택하게 한 점을 두고 크게 다툰 적도 있습니다.

원고 류화현 역시 본건과 관련하여 인생 일대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소중한 가족들, 존경하는 지도교수님까지 모신 기록이 이와 같이 형편없게 처리된 것에 막대한 책임감과 죄책감을 갖고 있습니다.

 

5.    결어

(1)  계약불이행책임

원고 류화현은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로서, 피고의 계약불이행과 그 이후의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계약금액 상당액인 금 0,000,000원을 청구합니다.

(2)  불법행위책임

원고 장은정은 피고의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인하여 인생에 단 한번 뿐인 결혼식에 대한 소중한 기억을 상실하게 된 점, 그리고 문제 발생 이후에 단 한 차례의 사과나 문제 해결의 자세를 보여주지 않는 점 등으로 인하여 행복해야 할 신혼 생활이 잦은 부부싸움과 소송을 해야할 만큼 고통스럽게 변질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물질적인 손해로서 앨범을 개인적으로 별도로 만드는 비용( 0만원)과 정신적인 손해로서 위자료( 0만원)으로서 금 0,000,000원을 청구합니다.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2. 갑 제2호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갑 제3호증                              웨딩패키지 계약서 및 영수증

4. 갑 제4호증                              웨딩패키지 안내서

5. 갑 제5호증                              피고측 촬영기사의 원본인화물

6. 갑 제6호증                              아마추어 비교 촬영 인화물

그 밖의 입증방법은 소송진행의 경과에 따라 추후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 입증방법                   1

1. 소장부본                             2

1. 송달료납부서                     1

 

2008. 3.19.                             원고   류 화 현 
                                                             원고   장 은 정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소송이라는 것은, 법률관계를 정리함에 있어서 가장 최후의 방법이자, 가장 미련한 방법이다.
예전에 내 지도교수는 소송을 들어, 하지하책이라고 하면서 낮은 것중에 가장 낮은 방법이라 칭하였다.
소송을 하면 원고와 피고는, 뭐 대부분 불구대천지원수가 된다. 같은 하늘을 대할 수 없을 정도의 원수가 된다.

사실 나 역시, 소송을 달가워하지 않아하고, 가급적이면 화해하고 조화롭게 살기를 원했는데...
앞선 글에서 보다시피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계속 표류하고 있어서 와이프와 처가,
그리고 부모님 뵙기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도 사위라고 들어온 놈이, 서울대 법대를 대학원까지 졸업했다는 놈인데,
이런것 하나 시원스럽게 해결 못하는 것 같아 너무 불편했다.

3개월이 지나고 나니, 이제는 이게 단순한 돈이나 사진의 문제가 아닌게 되어 버렸다.
말 그대로 "못난 사위" "못난 남편" "못난 아들"의 갈림길에 놓인 자존심 문제처럼 변해버렸다.

하는 수 없이 못난 놈, 소장 한번 써봤다. 사실 구구절절히 할말도 많고,
아날로그로 부탁한다는 말도, 사진기사가 기분 상해할까봐서 계속 우기지도 못하고
그저 사진기사 기분만 생각하고 맞춰주려 했는데 하는 후회감만 그득하다.

중앙지방법원에 3월 19일자로 소장 접수했다.
돈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해결이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런 문제 해결 못하면 면상 못들고 다닌다.
맨 처음, 기대했던 것은 스튜디오에서 정중하게 사과해 줄 것 뿐이었는데...

어느 순간, 소송으로 변질되고 마치 원하는 건 돈처럼 되어버렸다.. 어쩔수 없지..
"정중한 사과 청구소송"을 할 수는 없으니까..


법대 4년, 대학원 3년 다니고서도 소액소송 하나 제대로 접수 못해서 해맸는데,
네이버 지식인도 믿을만 못하더라 ㅋㅋ 그래서 정리해본다.

[접수할때 체크해야할 사항들]

1. 관할, 즉 어느 법원에 낼 것인가
- 법인의 경우 해당 용역이 제공될 주된 지점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
즉 본 사건은 해당 용역이 제공될 지점이 강남점, 강남소재 스튜디오이기에 중앙지법으로 접수~

2. 간인
- 원본 1부만 찍으면 되는 듯, 복사본에 다 찍느라 죽는 줄 알았다.
원본 1부에 간인만 찍고 나머지는 그냥 복사본이어도 무방하다.

3. 소장 사본
- 소장 원본 1부와 그 원본을 똑같이 복사한 사본 1부,
기타 증거들을 제외한 소장만 있는 사본을 소송당사자 수만큼 복사하면 된다.
즉 이 사건은 원고 2명, 피고 1명으로 소장 원본(증거자표 포함), 원복 복사본,
그리고 소장 부분만 사본으로 3부 내면된다.

자질 구레한 것이지만, 법원에서 은근 시간걸리고 번거롭고 내심 기분도 상한 사항들이다. memo!
 

::: 댓글필수... De Ryo :::

  1. 지팔이 [2008/04/29 15: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와. 이거 진짜 직접 쓴거야? 대단하다. 난 내 남편이 이런거 쓸줄알면 완전 존경하겠는데 ㅋㅋ
    하지만, 나의 남편께서는 귀찮아서라도 이렇게 못하실거여. 나도 마찬가지. ㅋㅋ

    여튼 일단 화살은 쏘앗으니, 좋은결과 생기길.
    어쩌다보니 하루에 두번 리플을 다는구만. 흠. (내가 오늘 좀 한가한가? ㅡㅡ^)

  2. RYO [2008/04/29 16: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팔이/ 워워 오늘 노는구만 자네.. ㅋㅋ

    내용에 많은 도움을 주신, 구본권 변호사, 양진수 판사, 남중구 변호사 (시간순)에게 감사드립니다. ㅋㅋ
    특히 시니컬한 잔소리를 해준 남중구 변호사에게 ㅋㅋ

  3. 짱아박 [2008/04/29 16: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고로 소송은 해도 손해 안해도 손해 일텐데.. 예전에 부모님이 작은 소송에 거셔서 맘고생한 것을 옆에서 보았던 터라... 참.. 여러모로 신경쓰이겠다.. 싶네..
    부디 잘 빨리 마무리 되길 바라네..

  4. 아즐란 [2008/04/29 19: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단해.. 그래도 전공자라 가능하다는...

  5. seraph [2008/04/30 09: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 공개했구나- 다시봐도 잘썼어! ^-^
    소장 제출한지도 벌써 한달이 넘었네..
    근데. 친구 말처럼 좀 더 구구절절 했어야하나..
    왜 그쪽에선 연락이 없을까

  6. 옥토 [2008/05/06 04: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 이렇게까지 가는구나.. 조용히 쉽게 빠르게 잘 해결되길 바랬는데..
    어쨌거나 멋진걸..ㅋㅋ 나는 읽어봐도 잘 모르는 내용이니 읽는건 패스..ㅎㅎ

  7. RYO [2008/05/06 11: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짱아박 // 감사함다 ^^

    아즐란 // 전공자 아니어도 다들 잘 하더라는 ㅋㅋ

    seraph // 으이그 마눌~ 마눌~ 좀더 구구절절하게 쓰려다가 흐흐
    임신한 마누라가 펑펑 울어재낀다고 쓰려다가 참았음..

    옥토 // 읽어보면 아무 내용 없다는 ㅡㅡ;;

  8. 한썬 [2008/05/06 22: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힘든일이 있었군요. 기운내시고 꼭 사과받고 보상도 받기를~~
    화이팅해용~

  9. 김성하 [2008/08/02 13: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같은 사례입니다. 결혼식 사진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3주전에 들었어요.. 신부대기실, 폐백사진은 있다고 하는데, 본식사진을 복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시 찍을 수도 없고,, 참 난감해요.. 양가 어른들도 노발대발하시고.. 저와 신랑도 속상해 죽겠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동병상련의 아픔을 가지신 분이니 제 맘 아시겠지요.. 유사한 판례들도 보았습니다.. 원하는 바 대로 보상받으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