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씨를 "유"씨로 만들어버린 이야기..

2008/03/28 11:30
16 Comments    공유하기

나는 주민등록부 상에는 "류화현"이다.
그런데 이번에 혼인신고를 하고나서,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를 떼어봤더니
헐 "유화현"이랜다.. 이런..

사실 얼마전에, 같은 회사에 계시는 임원 분이
"류"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유"로 표시되어 있다고 변경하는 절차를 문의하셔서,
왜 나는 아닌데, 당신만 그러시느냐.. 그 즈음에 나온 위헌결정에 따른,
대법원의 뉴스를 스크랩해서, 그럼 우리 정정을 시도해보자고 설득하고
그 절차를 진행해 보았는데..

(아래는 관련된 대법원의 보도자료.. 저런 문건 하나 던져놓고 알아서들 하랜다)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 예외 인정

- 호적상 “柳”, “羅” 등을 “류”, “라” 로 표기 가능


□ 호적예규의 제정 및 개정 배경


. 호적상 한자 성의 표기 변천

1994. 7. 11. 호적법시행규칙 개정으로 1994. 9. 1.부터 호적에 한자로만 기재하던 이름을 한글도 함께 기재하게 되면서 호적실무상 두음법칙 적용 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문제됨

   두음법칙의 적용 대상인 성은’, ‘’, ‘’, ‘’ ‘’, ‘’, ‘’, ‘’, ‘’, ‘’, ‘등 우리나라 4,900여만 명 중 23% 1,100만 명임

1996. 10. 25. 당시문화부 등 관계부처에 대한 의견조회 및어문규범인 한글맞춤법에 따라 공문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및 제8조에 근거하여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시 한글맞춤법상 두음법칙에 따르도록「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제2(호적예규 제520)을 신설함

.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시 두음법칙 적용의 문제점

○ 두음법칙 적용 대상 한자 성을 가진 사람 중 일부는 호적상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기 전부터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의 본래 음가(音價)대로 발음하고 표기하여 왔음

   이들은 현재도 주민등록증 등에 여전히 본래의 음가대로 표기하고 있음

○ 한글맞춤법이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시에도 두음법칙을 강제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한글표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인격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 호적제도개선위원회 개최 및 대법관회의 논의

2007. 5. 29. “호적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 국어학자 및 참석 위원의 논의 결과 한자 성을 본래 음가로 발음하고 표기하여 사용하여 왔던 사람들에게 두음법칙의 예외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고 후속대책 수립을 권고함

2007. 6. 25. 열린대법관 회의에서도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시 두음법칙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관련 예규를 개정하고, 통일적인 처리를 위해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하도록 논의함

○ 이에 대법원은 2007. 7. 20.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제2항을 개정함과 아울러「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함

 

□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 대상


. 실제 사용하여왔던 경우에 한함

○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모든 한자 성에 대하여 두음법칙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아님

○ 사회문화교육경제의 영역 등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 본래의 음가대로 발음하고 표기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실제와 일치할 수 있게 호적정정을 허용함

. 두음법칙과의 관계

○ 원칙 : 어문규범인 한글맞춤법상 두음법칙을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 “씨의 경우 일상생활에서로 발음하고 표기한 경우 호적상 한글표기도 두음법칙을 적용하여로 기재하고, 이 경우 본인이 희망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 본래의 음가대로 발음하고 표기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로 정정할 수 없음

○ 예외 : 다만, ()은 사람의 혈통을 표시하는 고유명사로서 일상생활에서 본래 음가대로 사용해 온 사람에게까지 두음법칙을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 한하여 두음법칙의 예외를 허용하여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실제 사용한 대로 정정함

 

□ 한글표기 정정신청절차


. 신청인

○ 호적법상 정정신청은 당사자 본인 외에도 당사자와 호적상 이해관계가 있으면 할 수 있는데,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으로는 당사자 본인과 같은 성을 사용하는 직계존비속이 해당함

   직계존비속 중 일방이 나머지 모두를 위하여 호적정정신청을 할 수 있음

○ 다만, 문중이나 종중은 호적상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문중이나 종중이 구성원 전체를 대표하여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신청을 할 수 없음

. 관할 법원

○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하고자 하는 당사자 본인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함

. 신청서 작성 요령 및 첨부 서면

○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우측상단) 전자민원센터

(우측상단) Quick Menu 양식모음

(검색창에) “호적정정신청서입력

“[호적] 호적정정신청서(법원용)” 다운로드(※호적정정에 통용되는 신청서 양식으로 첨부서류는 신청목적에 맞게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한글 이름을 정정할 사람(사건본인)의 이름,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기재하면 됨

   신청취지 : “○○ ○○ ○○ ○○ ○○번지 호주 ○○○의 호적 중 신청인(사건본인) ○○○의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에서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구함

      신청이유 : 신청인(사건본인)은 호적상 성이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로 발음ㆍ표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적상 한글표기를 실제에 맞게 정정하고자 본 신청을 합니다.

○ 신청서에는 한글표기를 정정받고자 하는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을 본래의 음가로 발음하고 표기하여 사용하여왔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첨부서면 예시 : 주민등록등초본, 학적부, 졸업증명서, 문중 또는 종중의 확인서 등

○ 신청서에는 한글 표기를 정정할 사람별로 1,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그 사람마다 6회분의 송달료(1회분 3,020)를 예납하여야 함

   아버지가 자신과 자녀 2인의 한글표기 정정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에 인지 3,000원을 붙이고, 은행에 송달료 54,360원을 예납하여야 함

 

□ 가족 사이 한자 성의 한글 표기 일치


. 한글표기를 정정 받은 사람의 자녀 성(
)의 한글 표기

○ 부성일치(父姓一致: 모의 성을 따를 경우 모성일치) 원칙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을 허가 받은 사람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성의 한글표기도 부 또는 모의 그것과 일치시켜야 함

○ 자녀의 한글표기 정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호적공무원이 간이직권정정절차(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절차)로 해당 자녀의 성의 한글표기를 바꿀 수 있음

○ 한글표기가 정정된 사람과 그 자녀가 호적을 달리하는 등으로 호적공무원이 직권정정할 자녀를 쉽게 발견할 수 없어 간이직권절차로 자녀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이나 그 자녀가 시면의 장에게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직권정정신청을 할 수도 있음

. 재정정 불허

○ 법원의 허가를 받아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한 사람은 신분관계의 안정성을 위해 재정정이 원칙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신중한 신청이 필요함

○ 한편 부성일치의 원칙상 간이직권절차로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정정된 자녀도 재정정 신청을 할 수 없음

 

□ 시행 시기


. 호적정정허가신청

   관련 호적예규 시행일인 2007. 8. 1.부터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허가신청을 할 수 있음

. 법원의 허가에 따른 정정신청

○ 호적정정을 위해서는 법원허가 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 다만, 2007년에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 결정등본을 받은 사람은 2008. 1. 1.부터 1개월 이내(2008. 1. 31.까지)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역시 위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을 주의하여야 함

○ 이는 2008. 1. 1.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치임


즉 위헌은 위헌이되, 목마른 놈이 우물판다고 스스로 알아서 법원에 허가결정을 청구하고 그러라는데..

법원에 저 관련된 소장을 제출하러 갔더니만, 줄이 길다.
다들 "류"씨 할아버지들이다. 무슨 무슨 서류가 빠졌네부터,
이런건 법무사한테 차라리 맏기세요 라는 직원들의 핀잔섞인 말까지..

나라가 임의로 한글 표기를 변경해놓구선, 개인들이 필요한 놈들이 하라는 꼬락서니가 너무 고약하다.
우여곡절 끝에, 호적정정신청서도 만들어보고,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도 만들어봤는데..

이런거 때문에 법원에 왔다갔다 하는 것도 고약하고, 문서 만드는것도 고약하다.

 

등록부정정허가 신청서




등록기준지 : 서울시 OO구 OO동 OOOO-OO   

주      소 : 서울시 OO구 OO동 OOOO-OO  

신  청  인 : 유  O  O       (한자: 柳   O   O)

            주민등록번호 000000 - 1000000       


등록기준지    

                위와  같은  곳

주      소    

사 건 본 인 : 유  O  O       (한자: 柳   O   O) 

            주민등록번호 000000 - 1000000       



신    청    취    지

등록기준지 서울시 OO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유OO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중 신청인(사건본인) 유OO의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유’에서 ‘류’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유

경기를 원활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규칙 때문에 본래의 목적이 훼손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말과 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만들어진 국어 규칙 즉 두음법칙 때문에 천 년을 이어온 문화류씨 가문의 성씨가 본래 성씨대로 발음될 수 없다는 것은, 가문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칠십 평생을 문화 류씨라고 생각하고, 일상 생활의 발음은 물론이고 개인 활동에서 류씨라고 표기하여 온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행스럽게도 대법원에서 이와 같은 길을 열어주셔서, 칠십 평생을 류씨로 살아오면서도 공공기관의 문서상에 전혀 다른 성씨로 살아가고 있던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 상에 표기된 신청인 유OO의 한자 성 표기를, 신청인이 칠십 평생을 지켜온 본래의 발음 ․ 표기대로 정정할 수 있는 허가 결정을 간절히 신청하는 바 입니다.




첨 부 서 류

            1. 정정과 관련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각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 종중확인서                                              1통.

            1. 인우보증서                                              1통.

            1. 직계비속의 확인서 및 동의서, 증빙자료 등



                                   2008 년    2 월      일


                                     위 신청인  유    O    O  (인)



             서울 가정법원   귀중


저렇게 제출했었다.
저거 허가 결정나도, 또 구청가서 정정신청해야된단다.

대법원, 류에서 유로 한글 표기를 바꿀 때는 알아서들 해놓았더만, 왜 그러니~ 너네..
첨부화일에는 저 문서 샘플 첨부함.. 필요하신 "류"씨들 가져가셔서 직접 하시오들..

p.s. 법대 나온 나도 모른 사항들..
1. 송달료는 18,120원이다. 이건 뭐 알아서 계산해준다.
2. 가족중에 가장 윗분이 받고 나머지는 동의서와, 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15세 이상은 다)
3. 가족관계등록부 고약하다. 뗄 서류가 많다.
4. 졸업증 등 "류"로 생활한 증명이 없다면, 계약서, 주민등록증 또는 종중확인서 등도 마련해야된다.
5. 두달이나 걸린다! 젠장할!


우리 집안도 저거 준비해야되는데.. 가족관계등록부는 "유화현"이고, 주민등록부는 "류화현"이라서.. 더더욱..


RYO 잡기장 et cetera , , , , , , , , , , , , ,

  1. Blog Icon
    아즐란

    흠.. 이 씨는 그냥 이 씨구나..

    근데 이거 대체로 어떤 성씨가 할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류 씨 일 것 같고.. 량대식? 흠. -.- 이상하잖아

    로무현?

    흠.. 모르겠다 여튼,, 수정작업에 고생좀 하겠구나. ^^

  2. 법대 나와도 모른다니, 무슨 말씀을! 모르는 게 당연한 거 아냐? 저런 거 "배우고" 외우려고 법대 다닌다면, 그야말로 가슴아픈 일!

    아, 일 많다...

    법대 나오면 알아야 할 것도 모르는 변호사가 답답해서 지껄여본다.

    문병순이랑은 통화했다.
    너는 어쩔 셈이냐? (진심인 것 같아서 더 이상 쌍욕은 안하련다만...)

    전화나 한 번 해라.

  3. 정말 할 말이 없구만.. 장난이 아니네..
    그냥 살던대로 살게 할 것이지.. 내 원 참..

  4. Blog Icon

    아즐란 / 류씨들만 고생하는거죠.. 법원에 줄서있는 할배들 다 류씨입디다..

    robinii / ㅋㅋ 하기사 설법 나온 변호사들은 저런거 직접 안하겠구나.. 그냥 직접 해보니 구리구리~
    무엇보다 여전히 위압적인 법원 직원들.. 판사랑 같이 일하면 다 판사야~ 아주..
    오늘 밤에 전화하마..

    짱아박 / 대한민국 만쉐이~

  5. Blog Icon
    류현민

    덕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참아야죠
    그래도 바꿔는 주시니 황송하죠 뭐...쩝

  6. Blog Icon
    류영

    아주 미치는 일이 또 있습니다. 저는 "류"로 표기되어 문제가 없는데, 동생이 "유"로 표기되어 있어서 작년에 "유"에서 "류"로 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신고를 했지요. 그런데, 자동차 관리법령에 따라 자동차 등록증인지 뭔지를 또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그거 모르고 안 바꾸고 있다가, 올해 자동차를 팔고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얼마후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행정관청에 정정 신고하면 됐지 또 신고를 해야 한데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은 정정신고 한번이면 다 오케인데 자동차등록을 맡고 있는 행정관청은 안된데요. 전산이 안된다나요?? 그 행정관청은 다른나라의 행정관청인가 봐요.
    그리고, 말도 안되는게 법에는 성명을 변경하고 신고를 안하면 과태료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언제 성명을 변경했습니까? 나라에서 성의 표기를 잘못하여 표기를 제대로 정정했을 뿐인데, 우리가 성을 변경했다고 하며 과태료를 때리다니...
    이렇게 되면 약 30만원에 만명이 한대씩 차를 보유한다고 하면 30억..30억의 과태료를 물린답니다.
    정정과 변경의 뜻도 모르는 공무원이 있어요.. 사전도 안찾아 보시나 봐요. 그리고 우리가 성을 변경했다니 이게 말이됩니까? 우리 성이 달라졌대요...정정된게 아니라...에구에구

  7. Blog Icon

    제가 보기엔 이런 건, 관할구청 민원실이나
    고충처리위 같은 곳에 진정을 넣으면 충분히 "정치적"으로 합의될 문제 같습니다.

    류에서 유로 변경할 때,
    동의도 받지 않고 행정관청의 편의에 의해 변경한 사실과
    그 이후에 본인이 행한 신고 업무 등에서 그런 절차의
    안내를 받지 못한 점을 들어 항변하시면
    과태료부과는 취소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꼭 이겨주세요!

  8. Blog Icon
    류영

    감사합니다. 이겨야 하겠지요. 근데, 소관부서인 국토해양부에 문의했더니, 과태료를 내야 한다네요. 이유가 이름의 정정을 본인이 원했으니, 알아서 별도로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안했으니까 당연히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얘기로 답을 했더라고요.
    국토부에 질의하면서 동시에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했더니, 그 서류는 법원으로 간다고 해서 일단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원이 국토해양부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많아서 이길수 있을런지...

    주민등록과 호적의 이원화된 표기를 정정한 것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줄은 몰랐네요.
    어쨌거나, 지금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아야 할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올렸습니다. 이런 일을 더 이상 다른 분들은 당하지 않아야 할 텐데요.

  9. Blog Icon

    꼭 이겨주십시오..
    자동차관리법이 동일인의 성씨 변경, 특히 대법원호적예규의 변경에 따라 변경된 경우까지
    처벌하고자 만들어진 법이 아니기에 분명 법원도 합당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사건 경과 내용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reamrhh@yahoo.co.kr 입니다.

  10. Blog Icon
    류영(경원)

    끊임없는 관심 감사합니다.
    위의 주소로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내용 보냈습니다.

  11. Blog Icon
    류영(경원)

    오늘 누님으로부터 국토부 공문을 팩스로 받았습니다. 국토부에서 말도 안되는 억지같은 내용으로 회신을 했네요.(공문을 보니 또 열이 받네요, 자동차관리법의 취지도 모르는 것 같애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변경을 허가한 것이기에 변경등록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네요(분명 가족부에는 정정을 허가함이라 했는데도 변경을 허가한것이라고 적었네요)이것과 자동차관리법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좋은 의견 주시면 참고하여 신문고를 통해 국토부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공문은 메일로 송부하였습니다.

  12. Blog Icon
    류현민

    윗분중에 저랑 동명이인이 계시내요... 얼마전 동사무소에 출생신고하러 갔는데 동사무소직원분이 황당해 하시는거에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호적에는 '유'로 되어 있어서 '유'씨로 변경을해야 출생신고가 된다네요...
    황당해서 그러면 성명정정하는건 기간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니까 잘모르겠다네요.... 출생신고해야하지 성을바꿔야하지... 평생 '류'로 살아왔는데 갑자기'유'로 바꿔서 지금신경이 엄청쓰이네요... 신청하면 하긴해주겠죠????

  13. Blog Icon

    저랑 비슷한 상황이시군요..

    (1) 가족부에는 "유"
    (2) 주민등록부에는 "류"인 상황에서
    아들 출생신고를 했는데,

    구청에서 배려한건지 몰라도 아들놈 신고가,
    가족부에는 "유"로, 주민등록부에는 "류"로
    신고되었습니다. 출생신고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성씨 변경까지는 소송 포함해서 평균 2달 걸립니다.

  14. Blog Icon
    류영

    오랜만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법제처에서는 확실하게 정정과 변경의 의미가 다름을 안내해 주네요.
    국토해양부에서는 같은 법령을 다루면서도 말도 안되는 얘기로 답을 했는데, 역시 법제처는 다르네요.
    아래내용 참고하세요


    질문내용 :

    법령에서는 "변경"과 "정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개별 법령에서는 그 용어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변경"과 "정정"이라는 용어를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법령에 따라 "정정"과 "변경"의 용어를 같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요?

    - 국어사전에는 두 용어의 뜻이 아래와 같이 다르게 정의되어 있으며, 국어를 사용하는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는 두 용어의 뜻이 사전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령에서는 두 용어("정정"과 "변경")를 같은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그러한 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ㆍ 정정 : 글자나 글 따위의 잘못된 데를 고쳐서 바로잡음.
    ㆍ 변경 : 다르게 바꿈


    법제처 회신내용 :

    정정과 변경은 어의적으로도 다르게 쓰이고 있고, 법령용어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 변경은 허가사항 변경, 소유주 변경, 기재사항 변경, 계획 변경 등 어떠한 상태나 법률관계를 변경한다는 뜻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 법령용어라고 하기도 어렵고, 일반적인 변경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0.

    정정은 (주로 서류 작성이나, 대장 등에서) 종전에 작성이 잘못된 사항이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이를 바로잡아 주는 것을 지칭하고 통상 종전에 문서 등에 기재된 사항에 일부 오류가 있는 경우에 정정이란 용어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변경과 정정이라는 주제어 검색을 하시면 그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고, 예를 들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정정과 변경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5. Blog Icon
    류영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모르시는 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회신 내용을 공지하고자 합니다.

    < 본인의 의견 >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등록법의 목적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며, 이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행정처분을 받아야 할 것임. 그러나, 성 “유”를 “류”로 표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다른 성으로 변경하였다고 생각하거나, 이로 인하여 타인이 그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오인하거나 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법의 목적인 공공의 복리를 저해하지는 아니함.
    - 또한, 성의 표기 정정은 자동차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등록원부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 따른 성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함.


    < 국토해양부 회신(자동차관리과-1119(2009.3.31) 내용 >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변경"이라함은 자동차 소유자 본인의 자의에 의한 성명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법원 예규에 따른 "성(姓) 표기 정정허가"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변경을 허가한 사항으로 현행법령에 정한 변경등록 사유에 해당
    (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함)


    << 국토해양부 회신에 질문 >>
    1. 대법원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에서는 성 표기를 “정정”하였다고 하는데 국토해양부만 “변경”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
    - 국어사전상 의미
    ㆍ 정정 : 글자나 글 따위의 잘못된 데를 고쳐서 바로잡음.
    ㆍ 변경 : 다르게 바꿈

    2. 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라도 “경미한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있는데, 경미한 등록사항 변경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요 ?
    - 법령에서는 경미한 등록사항이 아닌 것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반대의 경우(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일반인은 어떤 경우인지를 알 수 없음.

    3. 성 표기 정정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변경등록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일반국민은 주민등록과 호적의 표기가 잘못되어 곤란을 겪고 있는데도 고치지 않고 그냥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지요? 성명을 정정하여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요 ?
    - 주민등록과 호적의 표기가 다른 경우와 분가를 하면서 행정관청에 의해 표기를 일괄적으로 “유”로 표기한 경우에는 장남과 차남 및 조카들의 성 표기가 달라져 시간이 흘러 자손들이 친족관계여부를 의심할 수 있음. 실제로, 성 표기 정정을 하기 전 어린 아들과 조카의 성 표기가 달라 어린아들이 아빠에게 자기들이 4촌 형제가 맞는지를 문의함.
    - 표기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여 본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정정을 허가한 것은 자동차 관리 법령의 목적인 공공의 복리를 저해한 것이 되므로 변경등록을 해야하고, 법원에서 일괄적으로 주민등록상의 성표기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지요?

    4. 법은 이를 적용하는 국가기관이나 적용을 받는 국민 모두가 정확하게 인식해야 하고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객관성이 있으며 명료하고 합리적이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따라서, 법을 적용하는 국가기관이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사전적인 의미와 다르게 법을 해석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 국민에게 알려줘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왜 행정관청에서는 성의 표기 정정을 신고하였을 때 중요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므로 변경등록을 하도록 미리 고지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부터 하는지요 ?
    - 과태료 처분을 해야 할 만큼 “성(姓) 표기 정정이 중요한 변경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면 이를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에서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려줘야 하지 않았는지요 ?
    - 자동차검사 등 중요하고 안전상 반드시 등록이나 검사를 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정해진 기간안에 검사 등을 하도록 사전 안내를 여러번에 걸처서 하고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 회신내용 ;>>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과-1119(2009.3.31)호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성명변경 회신 문서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하며,

    아울러,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같은법 제84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 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귀 회신한 바와 같이 우리부에서는 이러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주민등록 전산망과 자동차 전산망의 정보연계를 통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시 관련 내용이 자동 변경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6. Blog Icon
    류지원

    아~~~!!!!! 정말 공감 2000% !!! 참...뭐 같소 진짜...나라가 왜이러나....자기네들 필요할땐 저절로 다 되게 손써놓고....안필요할땐 알아서들 허시오...라니...혼자 이리저리 뛰고 알아보려니 정말 열받소~~!!!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